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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근로소득세(근로소득에 대한 세금)를 확정하는 정산을 말한다. 직장인이라면 매월 받는 급여! 이때, 급여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제하고 지급된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 징수하는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원천세)'라고 한다.
연말정산에서는 1년 간의 원천세를 정산하는데, 만약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을 받아야 하고, 덜 냈다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한다.
단, 여기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다. 소득이 같더라도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더 많이 내는 등 각자 상황마다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각자 공제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계산한다.
직장인 A씨가 매월 19,520원씩 근로소득세를 떼서 연간 234,240원을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을 했떠니 근로소득세가 200,000원이 나왔다면, 국가에서 차액 34,240원을 환급해준다.
그렇다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액도 커진다는 의미다. 부양가족 유무, 지출항목(의료비, 교육비, 퇴직연금 등)에 따라 공제 대상이 되거나 공제 범위가 다르다.
그럼 연말정산은 누가 하는 것일까? 연말정산 신고 의무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근로자는 회사 연말정산 세액계산 후, 원천징수영수증 전체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진행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에 홈택스에 접속하면 메인에 노출되어 있다)에서 확인 가능하며, 환급/징수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된다.
세액공제 개념
세액공제는 공제의 마지막 절차로 산출세금(과세표준X세율)에서 세금을 한 번 더 깎아주는 개념이다. 세액공제는 ▲자녀 세액공제(출생, 입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 ▲기부금(고향사랑기부제, 정치후원금 등) 여기서 가장 궁금한 부분!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간단하다. 공제를 많이 받으면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룩상 주소지 외에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 제도이다. 따라서 2024년 연말정산에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함 기부금에 한해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TIP
고향사랑기부제 참여가 완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기부금영수증 등록절차 없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시행 초기라 아는 사람만 아는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액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까지 제공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 받는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위기브에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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