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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Q&A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블로그 글을 읽다 보면, 댓글에 세액공제 부분 질문이 많다. 많이 봤던 질문을 추려서 답변을 준비해 봤다. 먼저 세액공제 관련사항을 먼저 정리한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 기준: 1년 최대 500만 원 기부 가능 / 10만 원까지 100%, 10만 원 초과분 16.5% 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 비율 확인 가능)
  • 대상: 근로자 / 종합소득제 납부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혜택 방식: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자동 세액공제 /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영수증 제출 처리
  • 부양자 관련 사항: 부양가족의 경우, 각자 자신의 개인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부양자 세제 혜택과 관련 없음)

 

Q.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서류 제출은 따로 필요한가?

 

A. 필요치 않다. 자동으로 기부내역이 반영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Q. (10만 원 기부 기준) 세액공제는 소득세+지방세 10만 원인가? 아니면 소득세 기준 10만 원이어서 지방세까지 11만 원 환급받는 것인가?

 

A. 그렇지 않다. 일단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세 91%, 지방세 9% 환급 처리되므로 만약 10만 원을 기부하면, 국세청에서는 90,909원이 나올 수 있다.

 

Q. 세액공제 10만 원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 연말정산 후 내야할 세금이 8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10만 원에서 8만 원은 공제되고, 2만 원은 환급되는 건가?

 

A. 그렇지 않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말그래도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다. 즉, 환급되지 않는다. 예시의 경우, 8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Q. 정치자금 기부내역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건가?

 

A. 그렇다. 고향사랑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하며, 세액공제 시에 정치자금기부금 다음 순서에 해당한다. 정치자금에 기부를 했어도,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기부와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부금 세액공제(10만 원 이하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받을 수 있다. 단, 기부자 세액공제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연말정산 구조

 

Q. 부모님 이름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후, 부양가족으로서 본인이 합산하여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본인 명의로 세액공제가 반영된다. 세금을 내는 소득이 없다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즉, 소득이 없는 부모님 명의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없이 답례품만 받을 수 있다.

 

Q. 근로자 본인이 10만 원 기부하고, 피부양자인 미성년이 추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근로자 본인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20만 원 전액 세액공제 가능한가?

 

A. 불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부양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이 기부한 금액 10만 원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진행된다.

 

Q.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각각 10만 원 기부 시, 세액공제 처리는 어떻게 되나? 

 

A. 각 10만 원 기부 시, 개인(근로자)은 연말정산 때 100% 세액공제되며, 후년도에 개인사업자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16.5% 세액공제가 된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관련 Q&A를 정리해 봤다.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 

 

p.s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위기브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한우와 돼지갈비, 쌀 추가 증정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